헌법재판소 2025. 2. 10. 선고 2025헌마66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결정일
- 2025. 2.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남성만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고, 여성은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39조 제1항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0. 헌법 제39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 란에 ‘헌법 제39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대한민국 남성만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고 여성은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헌을 구하는 심판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관련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헌법재판소 선례는 실제 병역의무의 수행 시점(=입영 시)을 청구기간의 기산점, 즉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시점으로 보았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판례집 22-2하, 446; 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판례집 23-1하, 519; 헌재 2014. 2. 27. 2011헌마825 참조). 청구인이 2025. 2. 3. 제출한 보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5. 10. 입대하여, 2023. 2. 9. 전역하였다(1년 8개월 28일 복무).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1. 5. 10. 입대할 당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5.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