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9조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9건
차별취급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신○○, 이○○, 한○○, 이□□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예외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예외사유일 뿐이므로 예외조항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청구인 노○○는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직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현역병을 포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본 사례 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현역병에 대하여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으로 동일하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 침해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심사기준 헌법 제39조는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예비군법 제6조 제1항은 예비군대원인 국민에게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연간 20일 한도의 예비군훈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비
것으로서,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된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바, 이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국민의 국방의무를 특별히 규정하는 것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헌재 2004. 8. 26. 2002헌바13; 헌재 2023. 2. 23. 2020헌바603 등 참조). 한편, 현대전은 국민전
.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남성만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고, 여성은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39조 제1항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0.
해 정근수당을 산정하던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으며, 병역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는 헌법 제39조 제2항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구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고,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국가작용의 한계를 선언한 것이므로,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9조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입법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심사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의하여야 한다(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등 참조). 나.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1) 목
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대체역법 제24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이하 ‘CCTV 촬영행위’라 한다)가 대체복무요
주장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들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전문 중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부분 가운데 단기법무장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 및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다가 퇴교되어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개정법 시행 후 요양을 받은 현역병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9조 제2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병의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역병에 대한 의료적 보장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인지를 묻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바로 장애보상금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고(헌법 제39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병역법 제3조 제1항). 그런데 군복무를 하던 중 뜻하지 않게 장애를 얻어 갑작스럽게 전역하게 된 군인은 건강을 잃고 준비되
甲이 운영하는 카페 수영장에서 만 5세의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남자아이의 부모인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병역복무기간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 산입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남자라 하더라도 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따라서 사회복무 업무조항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 강○○은 사회복무 업무조항이 헌법 제39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나, 이러한 주장도 결국 사회복무 업무조항이 군사적 역무와 무관하고 국방의 의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일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강요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일반적 행동자유
가.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하 ‘병역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이하 ‘사회복무 보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병역법 제26조 제4항(이하 ‘소집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다.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병역법 제26조 제1항(이하 ‘사회복무 업무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하여 응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생 중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예외조항이 헌법 제39조 제2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준비생에 대하여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다. 법정의견은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