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8조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8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
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조약 엄격해석의 원칙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
칙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는 이상,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가산세액 조항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 우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가)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삼는데, 이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근거 및 내용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데(헌재 2024. 3. 28. 2019헌바63),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개정 규정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법률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무효인 이 사건 개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법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개정 규정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법률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무효인 이사건 개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법률
조세포탈 여부를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나) 한편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우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법하게 침해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창o산업’은 ‘창o산업㈜’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법리를 추가한다. 『3) 한편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위임입법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개정 규정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법률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무효인 이사건 개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법률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개정 규정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법률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무효인 이 사건 개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법
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따르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여부를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나) 한편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재산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고 한다)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즉 조세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