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70조 (국선대리인)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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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6861호, 2003. 3. 12. 일부개정, 2003. 6. 13. 시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3건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국선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심판대상재판들은 2026. 3. 5.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2026헌사584),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한 2026. 4. 7. 이미 위 판결의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났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후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후문).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더라도, 2026. 2.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
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를 심판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한 헌재 2025.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청구인은 2025. 2. 10.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통지를 우편으로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2025. 2. 10.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후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2025. 2. 3.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헌법재판소 선례는 실제 병역의무의 수행 시점(=입영 시)을 청구기간의 기산점, 즉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시점으로 보았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
않은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국선대리인 선정을 취소하거나, 국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83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방○○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6). 라. 이에 청구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이 기각되었다(헌재 2024. 1. 23. 2024헌사4; 헌재 2024. 2. 27. 2024헌사204).
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청구인 이○○, 공○○은 병역의무조항 외에 병역준비역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이○○은 18세가 되는 해의 1. 1.인 2011. 1. 1. 병역준비역(구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29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632 결정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32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
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③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가 계속하여 위 신청을 기각한 근거인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29조 전체를
8. 2012헌아99 참조). 나. 청구인이 2022헌바45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2헌사154)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2022. 3. 29.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2022헌바45 사건 기록을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2. 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22. 3. 8.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자(헌재 2021헌사1282), 2022. 3. 28. 그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제79조의3 제5호 위헌소원) 신 청 인 김○○ [주 문] 변호사 손창열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바23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신 청 인 서○○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리인선임신청 (2021헌마8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신 청 인 이○○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