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2. 21. 선고 2023헌마184 결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 결정일
- 2023. 2.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주여성으로, 2022. 4. 18.경 청구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주여성보호쉼터에 입소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와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드단233(본소), 2022드단5542(반소)].
나. 청구인은, ① 청구인의 배우자는 허위의 가정폭력을 주장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는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7조의4 제3호(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위 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4 제3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② 위 이혼소송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주민등록법 제2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③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가 계속하여 위 신청을 기각한 근거인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29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혼소송에서 세대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한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본문을 다투는 것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구제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5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구제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3호,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단서 제5호 가목,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구제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5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구제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68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국선대리인)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가. 가정폭력방지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7조의4 제3호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가정폭력방지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는 ‘가정폭력행위자’ 및 ‘피해자’ 용어의 정의 조항이고,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4 제3호는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에 보호시설의 장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와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알 수 없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바,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4 제3호에 대하여, 이는 보호시설의 장과 입소자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청구인은 위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자가 아니고, 만약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본문은 세대원이 본인이 아니어도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이 증거로 제출된 것을 보고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 사건[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드단233(본소), 2022드단5542(반소)]에서 청구인은 반소장 부본을 2022. 6. 25. 송달받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이 위 반소장에 을 1호증으로 제출되었는바, 청구인은 반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2. 6. 25.경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 2.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 조항은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9. 3. 31. 2009헌마160; 헌재 2012. 12. 18. 2012헌마969).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