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5. 3. 선고 2022헌마473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2.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22. 4. 12. 각하되었다( 2022헌바45).
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22헌바45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0. 위 2022헌바4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나. 청구인이 2022헌바45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2헌사154)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2022. 3. 29.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2022헌바45 사건 기록을 살펴보건대 2022. 3. 30.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2헌바4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