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8. 26. 선고 2025헌마985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 피청구인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 결정일
- 2025. 8.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5. 1. 24.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5년 형제83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2.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 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기각되었고(헌재 2025. 3. 11. 2025헌사131), 그 기각결정문은 2025. 3. 19. 0시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청구인이 2025. 2. 10. 같은 취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5. 3. 25. 2025헌마147).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후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2025. 2. 3.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2025. 8. 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