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23. 선고 2025헌마1167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
- 결정일
- 2025. 9.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검사의 기소처분 및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재판 진행 등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번호를 ‘2025헌마1096’으로, 사건명을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으로 부여하고(이하 ‘이 사건 사건명 부여행위’라 한다) 2025. 9. 2. 각하결정을 하였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번호를 ‘2025헌사814’로 부여한 후 같은 날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위 2025헌마1096 사건의 사건명을 조작하는 등의 왜곡ㆍ조작행위를 통해 직접 위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을 각하 및 기각한 행위가 위법ㆍ부당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반드시 본안심리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사건명은 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이를 간략히 호칭하기 위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부여되는 것(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거나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건명 부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25헌마1096 결정, 2025헌사814 결정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접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청구인이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청구인의 사건을 각하하기 위하여 사건명 등을 고의로 조작하고 직접 종국결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반드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지정재판부에서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