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6. 9. 선고 2026헌마1707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노○○
- 피청구인
- 1. 대법원 2. 서울남부지방법원
- 결정일
- 2026. 6.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의 범죄사실로 2025. 5. 28. 징역 6월을 선고 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725 판결) 항소하였으나 2025. 11. 20.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969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6. 2.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20823 결정). 청구인은 2026. 3. 16.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26헌사317, 이하 ‘제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라 한다) 2026. 3. 31. 선임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기각결정문은 2026. 4. 9. 송달 간주되었다. 청구인은 2026. 4. 22. 다시 심판대상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26헌사734, 이하 ‘제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라 한다) 2026. 4. 30. 기각되었고 그 기각결정문은 2026. 5. 8. 송달 간주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대법원 2025도20823 결정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969 판결(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재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국선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심판대상재판들은 2026. 3. 5.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제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2026. 3. 16.부터 그 기각결정이 송달 간주된 2026. 4. 9.까지의 기간, 제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2026. 4. 22.부터 그 기각결정이 송달 간주된 2026. 5. 8.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