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자)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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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08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강점기에 독립군·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구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2019. 3. 11. 병무청훈령 제1564호로 개정되고, 2023. 5. 23. 병무청훈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록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9. 14. “B 선생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의 ’애국지사‘에 해당하나, 원고 아버지 F이 B 선생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독립유공자법 제5
가.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6조의4 제2항(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의 종류를 보상금이 아닌 수당으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2019년도 공로수당의 지급월액을 31만 1천 원으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각각 보상금으
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애국지사’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나뉜다(독립유공자법 제4조). 우선 순국선열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일제에 대한 반대ㆍ항거로 인하여 순국하였으므로 그 희생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애국지사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
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제30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단체법은 독립유공자법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애국지사를 말한다)과 같은 조 제1호(순국선열을 말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신청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甲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乙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하여 甲의 공적을 심사하였으나 ‘독립운동 이후 행적 이상(철도국 서기로 근무)’이라는 사유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乙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위 통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3조), 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이를 패용하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구 상훈법 제34조). 한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순국선열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독립유공자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하였을 것’을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수급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요건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 또는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로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이 국가보은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순국선열은
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반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요지 (1) 국가유공자법 제4조는 그 대상자와 행위태양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에 반해 독립유공자법 제4조제2호는 건국훈장 등 부분을 제외하면 그 대상자와 행위태양을 특정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건국훈장 등을 받은 사람만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국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사 건 2010헌마19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초청을 받은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부터 초청을 받은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 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 한 자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
자녀의 자녀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립유공자법 제4조 제2호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 8. 14.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1. 법률이 확정적으로 연금수급권을 배제한 자가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2.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경우 당해 사건의 본안에 적용될 법률조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 호의 1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
1. 종전 합헌결정의 변경 필요성2.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제2항(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3.종전 결정의 변경범위를 판시한 예4.위헌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이들에 대하여 영전을 수여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 호의 1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순국선열: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전몰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