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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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현행
-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2020. 7. 30. 시행
-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8. 24.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6. 1. 28. 시행
- 법률 제7407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2004. 6. 12. 시행
- 법률 제6622호, 2002. 1. 19. 일부개정, 2002. 1. 19. 시행
- 법률 제6089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527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5455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763호, 1994. 7. 20. 타법개정, 1994. 7. 20. 시행
-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1991. 11. 30.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4384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1988. 9. 1. 시행
- 법률 제3917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584호, 1982. 12. 28. 일부개정, 1982. 12. 28. 시행
- 법률 제3518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1965. 10. 20. 시행
- 법률 제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 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1949. 8.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9건
단서 생략)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는 제외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
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던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의 ‘계약직공무원’과는 다르게 규정하였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도 그 임기 동안은
1. 가. 이 사건 계엄 당시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과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이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 국가공무원인 검사로서(헌법 제7조 제2항,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직접 정권을 수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하여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군인과 군무원은 공무원이고(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헌법 제7조 제2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이를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의 헌정사
그 대상인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인데 반하여,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가 탄핵심판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속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검찰청법 제36조 제1항 참조),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참조). 검사의 직위는 해임 또는 면직의 징계처분에 의하여도 박
. 6. 27. 【주 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가운데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국
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
가.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은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유○○이 외당숙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환치기’ 범행에 가담한 점, 사실은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이를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
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경찰공무원과는 담당 직무가 다르고, 공무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 재산등록의 필요성 정도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였다고
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며(고등교육법 제15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2조 참조),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와 달리 국립대
2017두47472 판결 참조). (2)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인 동시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정부조직법 제12조 제3항), 통치기구와 집행기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행정각부의 장의 직무집행에 있어 대외적인 발언은 행정각부의 공식적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 되므로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
의 경우, 국가공무원(특정직 공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그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며(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공무원을 위한 각종 복지제도가 적용된다. 또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