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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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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17두416342020. 6. 25.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구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구 국가공무원법과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4두84692017. 4. 13.
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4092013. 7. 25.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무원으로 구분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특정직·기능직공무원으로,특수경력직공무원은정무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2항).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대법원 2010도137662011. 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공무원 임용권자’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주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0노16972010. 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국가공무원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

헌법재판소 2005헌마5862008. 9. 25.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신설 2002. 4. 18.> × 당해연도 연가일수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부산고법 97구66741997. 11. 19.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가산점불인정처분은 헌법 제31조 제4, 6항,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6항, 교육법 제8조,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1, 2조의 각 규정과 같은 도서·벽지 지역인 경우에도 중등학교는 최

대법원 86누5281986. 11. 25.
견책처분취소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

광주고법 78구431979. 6. 21.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나 그 각하를 면치 못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먼저 원고의 이건 소청이 전치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은 제1 조에 이 법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라고 규정한 다음 제9조 제1항에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