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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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 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1949. 8.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구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구 국가공무원법과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무원으로 구분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특정직·기능직공무원으로,특수경력직공무원은정무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2항).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공무원 임용권자’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주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국가공무원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
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신설 2002. 4. 18.> × 당해연도 연가일수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가산점불인정처분은 헌법 제31조 제4, 6항,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6항, 교육법 제8조,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1, 2조의 각 규정과 같은 도서·벽지 지역인 경우에도 중등학교는 최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
나 그 각하를 면치 못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먼저 원고의 이건 소청이 전치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은 제1 조에 이 법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라고 규정한 다음 제9조 제1항에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