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4구합100091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甲
- 피고
- 국립대전현충원장 변론 종결 2014. 4. 24.
- 판결 선고
- 2014. 5.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게 한 망 甲′의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甲′(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3. 4. 학군 49기로 임관하여 군 복무하던 중이었는데, 외출허가를 받고 외출하였다가 2011. 12. 31. 충북 청원군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1. 피고에게 망인이 순직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게 ’망인은 변사한 것이어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신청 미승인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종류(제3조)와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제5조), 안장대상자의 선정절차(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사망한 사람이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고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립묘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안장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국립묘지의 묘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국가가 국립묘지를 설치·운영하는 목적에 따른 내재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위와 같이 국립묘지법 제5조는 안장대상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 다목은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대상자로 하면서도 제4항 제2호에서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을 그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상의 ‘순직’의 의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립묘지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2012. 7. 1.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법은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순직·공상군경 또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직접적 관련’을 공무관련성의 요건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은 개정 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순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등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개정하였다. 나아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1]의 제2호는 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열거하면서,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순직군경’의 정의를 보다 엄격하게 개정한 국가유공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사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어야 하고, 그 수행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⑵ 앞서 본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은 치과치료를 위하여 외출허가를 받고 외출을 하였으나, 02:30부터 03:27까지 동료와 함께 술집과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다음, 05:35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을 들이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가 망인의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과속차량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 후 10분 가량 지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육군본부 전사망심사위원회는 국방부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과 육군본부 전사망자 처리 및 비군인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변사’로 결정한 사실, ④ 원고가 국방부조사본부에 이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자,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 망인의 사망을 ‘변사’에서 ‘일반사망’으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재심의를 의뢰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육군본부는 재심의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망인의 사망구분은 ‘변사’로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외출 도중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다음, 고속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과속을 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트럭을 들이 받은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인데, 비록 망인이 외출허가를 득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 사고로 사망하였지만, 허가권자가 예정한 통상적인 외출 과정, 방법이 아니었고, 공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음주 후 운전을 하였다가 사망하게 된 점[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638호) 제3조, [별표 1]에서도 외출 중 ‘공무와 관련 없이’ 사고로 사망한 자는 일반사망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더구나 망인의 외출은 치과치료라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외출이었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국방부조사본부가 망인의 사망원인을 조사한 후 ‘변사’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망인이 ‘순직’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국방부조사본부의 재심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가 망인의 사망구분을 ‘변사’로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의를 의뢰한 국방부조사본부의 의견도 망인이 ‘일반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지 ‘순직’의견은 아닌 점 등 망인의 사고 시점과 사고 경위, 외출 경위, 국가유공자법이 ‘순직’의 의미를 보다 엄격하게 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이 판단한 데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인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망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립대전현충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단서생략)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같은 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제5조 제1항 제1호 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 대상별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구분 | 기준 및 범위 |
|---|---|
| 2-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 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 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 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 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 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
▣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638호)
제3조(구분)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사망
가. 전사
나. 순직
다. 일반사망
[별표 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제3조 관련)

| 구분 | 기준번호 | 내 용 |
|---|---|---|
| 순직 • 공상 | 2-1 |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 2-2 |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
| 2-10 |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득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
| 일반 사망 • 비전 공상 | 3-3 | 휴가ㆍ외출ㆍ외박기간 중 공무와 관련 없이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으로 사 망 또는 상이자 |
| 3-6 | 기타 공무상 관련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원인으로 밝혀져 사망 또는 상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