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2.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3.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4.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3.5.23>
1. 「의료법」 제17조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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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256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훈련을 수행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구분 2-1, 2-2 참조) ‘공상군경’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군 복무기간 동안 여러 사건과 원인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
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이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1-5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는 군인의 경우 이러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전투력 측정,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과 교육훈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을 진단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보훈지청장이 위 상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甲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
역 또는 퇴직하여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별다른 추가 요건 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나목이 삭제될 당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별표1(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순직군경으로 정하면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 (가)목 및 제2-2호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은 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제2-1호 (가)목 및 제2-2호에서 '경계·수색·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1 및 2-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정하면서, 제4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다. 위 [별표 1] 제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제2호는 ‘직무수행 또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직무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찰관 甲이 퇴직 처리된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가 甲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
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다)목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2-1 각 목에 의하여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위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3호는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제2호는 '직무수행 또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직무수행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순직군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제2호는 “국가의 수호·안전
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