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보국수훈자)

제3조의2(보국수훈자)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테러 방지 및 진압 활동

2. 대침투 방어활동

3. 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활동

4. 주요인사 경호활동

5. 재난구조ㆍ복구활동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직군ㆍ직렬, 국가의 수호ㆍ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정도 및 보국훈장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부산고등법원 2021누202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의 2-13의 규정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이라는 문언은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대법원 2009두76392012. 11. 15.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규정한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및 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048

대법원 2010두273632012. 6. 1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규정한 단서에서 제4호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구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상의 규정이 국가유공자법이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면서 법률에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구 시행령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시 국가유공자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대구고등법원 2008누8472009. 4. 24.
전공상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 취소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1988. 12. 31. 대통령령 12589호로 개정, 신설되어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삭제)는 ‘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공상군경 ···의

대구고법 2007나115082008. 7. 4.
손해배상(기)

병사한 경우에도 공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이 신설되어 순직군경의 범위가 14가지로 분류되었는데, 그 중 2-13번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대법원 2005두74262006. 1. 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03구단43802005. 1. 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위 우울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의 망인의 자살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훈

대법원 2003두22052004. 3. 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3두135952004. 5. 14.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에 규정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와 그 입법 취지 및 증명책임의 소재

헌법재판소 2003헌마7142003. 11. 18.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1 위헌확인

사 건 2003헌마714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1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4. 10. 6.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대법원 2002두95442003. 2.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1. 2-10 소정의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1두19702001. 5. 15.
국가유공자비대상처분취소

전투경찰대원이 교통단속 근무중 면허증 제시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교통법규 위반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팔로 운전석 유리를 쳐 상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8두188171999. 3. 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2-10 소정의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8두196981999. 3. 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두20791999. 7. 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군인의 '직무수행중 상이'의 범위

대법원 99두33311999. 6.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

제주지법 98구4201998. 11. 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두28291998. 7. 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장교가 연휴에 가족과 함께 인척집에 들렀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가족과 함께 돌아오면서 자신은 중도에 자신의 부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으로 서울로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5누110851996. 9.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출·퇴근 중에 사망한 군경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부산고법 95구17501996. 5.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이 되는 상이로 볼 수 없고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의 제외사유인 위 법시행령 제3조의2의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5. 1. 18. 원고의 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