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ㆍ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1.9.15, 2016.5.29, 2023.3.4>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