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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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의3
제72조의3 삭제 <199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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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36132017. 3. 31.
보험금청구
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그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참조). 그렇다면 ① 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1702015. 2. 5.
보험금청구
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그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2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
대법원 96다421781996. 12. 20.
손해배상(기)
군인·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하였으나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