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의3 (의료보호)
제72조의3 (의료보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조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제4항 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한민국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된 자
2. 1953년 7월 26일이전에 군현역복무중 6ㆍ25사변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3.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의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4. 법률 제1260호 군인연금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②처장은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중 그 상이처에 대한 가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그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참조). 그렇다면 ① 개
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그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2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
군인·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하였으나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