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6338 판결 [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징수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선정당사자)
- A
- 피고
- 1. B 2. C
- 변론종결
- 2018. 3. 8.
- 판결선고
- 2018. 3. 29.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피고 B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17년 1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22,180원 징수처분, 2017년 2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22,180원 징수처분, 2017년 3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22,180원 징수처분 및 선정자 *로(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게 한 2017년 5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2,800원 징수처분, 2017년 6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2,800원 징수처분, 2017년 7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2,800원 징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66,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에게 38,400원 및 그 중 25,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2,8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및 선정자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 D의 관계
원고와 선정자, D는 ○홍과 E 사이의 자녀들이다. ○홍과 E은 2010. 8. 27. 협의이혼하였고, 이후 E과 원고, 선정자, D는 동거하고 있지 않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인정 요청
1) D는 2016. 12. 25.경 ○○쇼핑주식회사에 취직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었고, 이에 원고는 2017. 1. 19.경 원고와 선정자의 D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고자 피고 B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였다1).
2) 원고는 2017. 4. 2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취직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었고, 이에 선정자는 그 무렵 선정자와 D의 원고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고자 피고 B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B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불가 통지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에게, 형제자매의 부양요건은 피부양자 대상자가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되는데, 원고, 선정자, D의 경우 모인 E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의 나.항 기재 각 신청에 대하여 2017. 1. 24. 및 2017. 5.경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불가함을 각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및 D의 피고 B에 대한 F청
1) 원고는 피고 B에 ‘2016. 12. 25.부터 원고와 선정자를 D의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F청을 하였으나, 피고 B은 2017. 3. 16. 위 F청을 기각하였다.
2) D2)는 피고 B에 ‘2017. 4. 20.부터 D와 선정자를 원고의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F청을 하였으나, 피고 B은 2017. 7. 6. 위 F청을 기각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는 부모가 협의이혼한 후 모인 E과 연락이 두절되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고, 부인 ○홍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D 내지 원고의 급여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D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2016. 12. 25.경부터 그 자격을 상실하기 전날인 2017. 3. 1.까지 원고와 선정자는 D의 피부양자 지위에 있었고, 원고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2017. 4. 20.경부터는 선정자와 D가 원고의 피부양자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 B이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선정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에게 각 징수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및 선정자에게 당연무효인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 D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4호의 형제·자매 사이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부양요건 및 소득요건에 각 해당하여야 피부양자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형제·자매는 동거하는 경우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동거하지 않는 경우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위 부양요건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경우 모인 E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부양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부모의 협의이혼 이후 E과 연락이 두절되었으므로 위 부양요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모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률 규정의 해석상 현실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부양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B의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명단
1. A
2. *로
울산남구 G, ***동****호(**동, H아파트 3단지). 끝.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1의2에 따른 소득요건에 해당할 것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상실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또는 상실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가입자와의 관계 | 부양요건 | |
|---|---|---|
| 동거 시 | 비동거 시 | |
| 10. 형제자매 | ○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 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