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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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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12.22, 2020.3.24, 2023.3.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8건

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11062026. 2. 11.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증상 및 분열성정동장애 증상을 포함한 망인의 만기전역 당시의 정신질환 일체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경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상이 및 사망은 위 법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망인의 위와 같은 자살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842026. 2. 2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33212025. 5. 2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처분 취소

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함(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원고는 이 사건 교육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함. 라. 소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국가유공자(공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8042025. 1. 1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보훈보상자법(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5702025. 11. 2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헌법재판소 2022헌마3542025. 9. 25.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이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정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의무경찰대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의무경찰대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는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서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대상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5242024. 3. 20.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의 소

시행령」(2023. 5. 23. 대통령령 제3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대법원 2024두455112024. 12. 26.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6592023. 10. 11.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재해부상공무원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2292023. 7. 26.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서울고법 2022누570242023. 8. 1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甲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가 이를 목격한 훈련교관에게 추궁과 질책을 받은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망인의 모 乙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이 乙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망인은 소속 부대에서의 강한 질책으로 깊은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군

울산지법 2022구합61892023. 2. 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을 진단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보훈지청장이 위 상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甲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대법원 2022두602572023. 4. 13.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7162022. 3. 1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위 결정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헌법재판소 2019헌바2122022. 3.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 2020다2635672022. 12. 15.
보험금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위와 같은 육군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을 기초로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 적용대상으로 결정하고, 원고를 재해사망군경유족으로 결정하였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망인이

대법원 2022두471552022. 11. 1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 /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대구고등법원 2022누29242022. 9. 23.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날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는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09092021. 12. 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장애)도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5. 원고에게 '길랑바레 증후군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나,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0892021. 11. 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갑 제5 내지 8, 12, 14,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