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9헌바212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국선대리인
- 변호사 손창열
- 당해사건
- 부산고등법원 2018누24148 건강보험료 독촉 부과처분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 제5항 중 보험료부과점수에 관한 부분,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 대한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3. 1. 30. 청구인이 건강보험의 가입자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2000. 7. 1.자로 취득하게 한 후, 청구인에게 안내문과 건강보험증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2003. 2.부터 매월 건강보험료를, 2008. 7.부터 매월 장기요양보험료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2. 21. 청구인에게 2018년 2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53,120원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합계 21,780,470원의 독촉처분을 하였고, 그 후 2018. 3. 21. 청구인에게 2018년 3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53,120원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합계 21,946,210원의 독촉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10.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8. 11. 29. 청구인의 위 소 중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부적법 각하하고,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313).
라.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부산고등법원 2018누2414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 기각 및 각하되자(부산고등법원 2019아13) 2019. 6. 25.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당초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3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 등을 참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이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 제5항 중 보험료부과점수에 관한 부분,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보험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 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관련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 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소득월액) ② 법 제71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원을 말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3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3.「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나.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경우.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 대한민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민을 단일 보험자에 의한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하나인 공법상의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않을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지역가입자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보다 더 많은 수준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과 동일하게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도록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1. 8. 30. 2000헌마668; 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헌재 2013. 7. 25. 2010헌바51).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의료에 관한 사회보험의 필요성 사회ㆍ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보건의료는 일반의 재화ㆍ용역과는 구분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바, 그 중 하나는 개인의 의료수요가 그 시기나 비용을 예상하기 어렵고, 실제 의료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그 비용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의료문제에 대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와 달리 집단적으로 의료문제에 대처하도록 하면, 통계적 기법에 의하여 어느 정도 비용의 예상이 가능하므로, 오늘날 ‘건강보험’이란 제도가 만들어져 이에 대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경쟁적 의료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들은 의료비의 예상지출수준에 상응하는 의료보험료를 부과하므로 그러한 시장에서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위험속성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고, 건강한 자들과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빈곤하고 질병위험이 높은 집단과 함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회피하려 할 것이므로, 건강보험이 사적 의료보험만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건강보험 자체가 고소득층과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되고 말 염려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사회보험 실시 이전에는 각국에서 의료보험의 가입을 대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임의형 의료보험을 실시했었다. 이러한 임의형 의료보험제도 하에서는, 저소득계층은 피보험대상에서 제외되고, 질병위험이 큰 사람일수록 의료보험의 가입가능성이 커짐으로 인하여 보험 적용인구가 질병위험이 큰 대상자로만 구성되며, 위험분산효과를 가져올 만큼의 충분한 적용인구의 뒷받침이 없어 보험재정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으로 결국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에게 경쟁적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얻기 위하여 정부가 사회보험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나) 강제가입의 필요성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그 본질상 강제적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보험가입자로서는 그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예상의료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질병위험도가 높아 예상의료비용이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가입을 거부하려 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전국민을 포괄적 적용대상으로 하여야만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보험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은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다) 기본권침해 여부
이처럼 건강보험은 사적인 자율영역에 맡길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므로 사회보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목표는 임의가입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한 달성하기 어렵고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강제가입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고도 할 수 있다. 결국, 보험에의 강제가입으로 인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와 재산권 등에 제한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의 강제가입에 관하여 규정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2) 선례 변경의 필요 여부
건강보험은 여전히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그 본질상 강제적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의 강제가입에 관하여 규정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청구인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르고, 이러한 이원적인 산정기준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 외에 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주된 취지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차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헌법재판소 선례
이원적 부과체계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하에서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파악률의 차이는 보험료 부담의 평등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에 해당하므로, 입법자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헌재 2013. 7. 25. 2010헌바51; 헌재 2013. 7. 25. 2011헌바199). 특히 헌재 2016. 12. 29. 2015헌바199 결정에서는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 제5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등한 보험료의 부담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양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소득파악률, 소득신고의 방법, 소득결정방법, 보험료부과대상소득의 발생시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나) 건강보험 재정통합 하에서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파악률의 차이는 보험료 부담의 평등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이다. 따라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의 격차가 좁혀지고,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추정 방식이 개발되는 등의 현실적 여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소득 축소·탈루방지업무를 위한 국세청 소득 자료 등과의 연계제도의 시행 및 소득탈루방지전담반의 운영, 사용자 및 세대주 지도점검제도의 시행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 그 내용이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위한 현실적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면, 사회연대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동수의 직장가입자 대표와 지역가입자 대표를 그 주요한 구성원으로 하는 피보험자의 대의기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의결함에 있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 단일한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은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득만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을 기반으로 한 보험재정 부분에 대한 보충 방안이 확실히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보험료 산정·부과 방식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합리성이 부분적·단계적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 이원적 부과체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부과 시 소득 외에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개선되어 나아가는 중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선례 변경의 필요 여부
오늘날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 기반 생활자들의 보수는 거의 전부 파악이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비하여 여전히 낮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급격하게 단일화할 경우 또 다른 차원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보험재정의 약 84.2%에 이르고 있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1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보험료는 각각 48,266원과 47,847원인데, 여기서 직장가입자 부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원을 포함한 계산 결과이고,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50% 부분도 제외한 금액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파악률이 높은 직장가입자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원적 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보험료 산정ㆍ부과 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2017년 정부와 입법자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 등이 개정되었고, 연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의 세대에 대하여 성ㆍ연령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부과점수가 산정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실제 부담능력보다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비판이 있었던 평가소득제도를 17년 만에 폐지하였다[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 재산 이외에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였던 기존과 달리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점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재산이나 자동차로 인하여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비중을 축소하였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3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이외에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기존 연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가 부과되던 것을 연 3,400만 원 이상의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보수에 따른 보험료 이외에 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하여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한층 강화되었고[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그 보험료율도 이전보다 2배로 상향조정되는 등[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4항] 이원적 부과체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불합리성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선례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달리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