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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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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7, 2022.6.30, 2024.5.7>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7>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2024.5.7>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3.6, 2020.10.7, 2022.8.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31, 2024.5.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5202024. 7. 11.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 중 개인부담금이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용자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므로 원고의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차감되어야 한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8182024. 9.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1. 조○○ 2. 조□□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조○○은 2023년

헌법재판소 2022헌마8802022. 7. 5.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제69조 제3항이 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경우(보수 외 소득) 연간 3,4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12를 곱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헌법재판소 2019헌바2122022. 3.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 등이 달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7헌바2442020. 4. 23.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11.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7헌바2452019. 2. 28.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가.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의 보수외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며, 제도 신설 당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부과하되 향후 그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기에 부과대상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소득월액

대법원 2015두501602018. 5. 1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520672018. 5. 15.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383372018. 5. 11.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보수월액보험료에서와 같은 보험료의 사후 정산 등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

대법원 2015두413262018. 5. 11.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열거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위 사업소득금액에서 다시 해당 과

헌법재판소 2015헌바1992016. 12. 29.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고(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러한 소득 외에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른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는데, 재산 등의 범위나 구체적인 고려 방식은 시행령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다(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052015. 4. 10.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 제19조는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대법원 2014두462942015. 11. 26.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 / 위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444792015. 11. 26.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 /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4헌마4902014. 7.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49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안○수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0112014. 5. 16.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재량의 행사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가 법 제71조 제2항, 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0062014. 8. 2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여야 한다. 원고는 2011년도와 달리 2012년, 2013년도에는 보수외소득이 전혀 없어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이 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인 연 7,200만 원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귀속년도 2011년도의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과거의 보수외소득에 따라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