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7. 1. 선고 2014헌마490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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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수
- 결정일
- 2014. 7. 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 연금소득 발생을 이유로 2013. 7. 22.자로 청구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청구인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 2014. 6. 20.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른 비과세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