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 삭제 <2023.5.19>
③ 삭제 <2023.5.19>
④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77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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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3985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9022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03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1. 1.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10. 2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0. 11. 27.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20아30), 2021. 1.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22헌바18
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심판대상조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의
누2414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 기각 및 각하되자(부산고등법원 2019아13) 2019. 6. 25.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 심판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 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보험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1)에 의하여 2년 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 ○○공단이 이
1994. 9. 23. 선고 G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 리는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 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대법원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들의 주장 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3호, 의료급여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및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입자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보험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을 예상하여 각 해의 예산에 반영하는 일을 반복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큰
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나. 피고 공단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시효소멸 항변 피고 공단은, 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9. 6. 1.로부터 3년 전인 2006. 6. 1. 이전에
기간미경과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개별 통지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5년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환급청구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그 이하의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장에 관한 개별법에서도 5년(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또는 3년(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고용보험법 제107조)의 급여청구권의 행사 기간 내지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군인연금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과 마찬가지로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시효소멸 항변 (1) 피고는, 법 제7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7. 8. 3.로부터 3년 전인 2004.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과 관련된 과다징수금액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