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5. 31. 선고 2022헌마713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4. 19.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온 우편을 수령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문의한바,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징수됨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신에게 위와 관련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2022. 5.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3. 판단
가. 법규범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규범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규범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1항), 위 공단은 이를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다)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이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의 종류,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심판대상조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