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삭제 <201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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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874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현행
-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803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1. 1. 시행
- 법률 제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81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4. 3. 30. 시행
- 법률 제7144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320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차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돌봄활동으로 보일 뿐이며, 이를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더라도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동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서 제외된다. 다. 행정조사 위법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1) 행정
구 국민건강보험법(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는 위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위 강사들을 별지2 내지 4 기재와 같이 각 근무기
가. 현역병에 대한 의료지원제도는 군복무기간 동안 현역병에게 발생한 질병ㆍ부상 등에 대한 의료보장은 국가책임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설계된 의료보장 제도인바, 현역병과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의료보장의 근거가 되는 기본 법률, 재원조달방식, 자기기여 여부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므로,
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제6조 제1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제5조 제2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쟁점 규정’이라 한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제2호),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
00II병원 또는 II병원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 각 병원에서 이미 천00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② 천00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 제77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대신 부담한 것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
제○○, 김○○은 2011. 7. 25.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5. 8.경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납부하여 왔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6.경 위 청구인들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 청구인들이 보수월액을
3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8. 7. 31. 대통령령 제29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위 각 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각 공사 건설현장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
’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서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이고(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도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이처럼 여러 법률은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따라 근로자 보호 규정 내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 단
제46조),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바 있다(법 제6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9조). 또한 실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있는데, 그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시행령에서 24개월까지로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된자 - 2011. 4. 1.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 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사립대학의 경 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
가.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직장가입자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들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되어 건강보험의 보험자로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5. ~ 6.경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공동사업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으로서 가입자에 대한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업무를 수행한다. 나. 피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11년도 귀속 종합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다. 판단 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
의해 다투고자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신분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6조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행해진 건강보험료 징수처분(납입고지)인지가 심판청구서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6조를 심판대상으로
사건 각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적용대상사업장(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1호, 제6조 제2항 참조), 국민연금법령상 당연적용사업장(국민연금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