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2. 28. 선고 2012헌마59 결정 [국민건강보험료 개인부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신고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을 해당 지역보험에 편입시켜 건강보험료 납부를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앞으로 병원을 이용할 의사가 없고 또한 국민건강은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서 국민을 국민건강보험에 강제가입하게 하여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의해 다투고자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신분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6조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행해진 건강보험료 징수처분(납입고지)인지가 심판청구서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6조를 심판대상으로 보는 경우,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판례집 12-2, 437, 444).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징수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조항들 때문이 아니라 그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그러한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징수처분(납입고지)를 심판대상으로 보는 경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제76조 내지 제78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