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 등)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24.1.9>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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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58호, 2024. 1. 9. 타법개정, 2024. 7. 10. 시행현행
- 법률 제15348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8. 7. 1. 시행
- 법률 제13985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3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1. 1. 시행
- 법률 제6474호, 2001. 5. 24. 타법개정, 2001. 10. 1.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뇌전증 약 처방 내역이 비급여로 포함되지 않거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확인되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정부C병원에서 처방기록이 존재하지
甲이 동성인 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甲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헌법상 평등원칙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17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3누21099 예금채권 반환 결 정 일 2023.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못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급 절차와 지급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5항, 제47조), 요양기관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있어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제도는 한편으로는 요양
【당 사 자】 사건2021헌바5, 2022헌바184(병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당해사건1. 부산고등법원 2020누21623 예금채권반환(2021헌바5) 2. 부산고등법원 2022누20310
甲이 동성인 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반려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甲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甲의 자격을 변경 처리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성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
사 건 2019헌바21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8누24148 건강보험료 독촉 부과처분 [주
여대상 약제의 목록 및 그 요양급여의 상한’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인 반면, 이 사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등의 위임에 따라 약제의 투여가 요양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양자는 명확히 구분된다. (5) 즉 약제급여목록표는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민법상으로는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의 사회보장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배우자’를 반드시 민법상 인정되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국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원고 커플이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강보험이 의무인 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1. 4.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날 상실되는 것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자격 역시 해당 수급자의 사망으로 상실된다 할 것인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 등 참조), 이러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처럼 특례요양비 내지 요양병원간병비를
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 내지 제10조는
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 D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4호의 형제·자매 사이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부양요건 및 소득요건에 각 해당하여야 피부양자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형제·자매는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 D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4호의 형제·자매 사이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부양요건 및 소득요건에 각 해당하여야 피부양자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형제·자매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법 제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1의2). (4)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ㆍ부과 방식의 문제점의 상당 부분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사 건 2016헌마350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손○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인 청구외 이○호의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사 건 2016헌바16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남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15 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예외사유, 즉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제1호),
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