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5. 17. 선고 2016헌마350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손○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인 청구외 이○호의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던 자이다.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 2.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업소득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뒤 2007. 6.부터 2013. 11.까지 건강보험료 등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각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처분’ 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5. 3. 24.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9.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235),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이는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52229, 대법원 2016두33322). 이에 청구인은 피부양자의 요건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 2.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처분이 있은 2006. 2. 1.경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4. 27.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