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1. 17. 선고 2020헌마1492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강보험이 의무인 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1. 4.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이자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시점인 2016. 8. 4.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0. 11. 4.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