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2024.1.9, 2024.2.6>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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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87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7. 1. 1.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9958호, 2024. 1. 9. 타법개정, 2024. 7. 10. 시행
- 법률 제20211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5. 7. 시행
- 법률 제13985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53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 22. 법률 제117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칙(제11787호, 2013. 5. 22.) 제1조 본문과 제4조에 의하면,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이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위 개정 법률 이전의 구 국민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3. 7. 1. 및 2007. 1. 1. 당시 이미 직장가입자였거나, 위 조항들이 시행된 후 최초로 직장가입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청구인 5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직장가입자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에서 보험료의 조정에 관한 심의·의결권한이 삭제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법 제4조)가 보험료율 등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직역별 가입자의 대표성이 약하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법 제62조 제4항,
2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제24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양급여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후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해산된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는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유연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