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8헌마337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전○○ 2. 전□□(변호사) 청구인 전○○의 대리인 변호사 전□□
- 피청구인
- 대통령
1. 청구인 전○○에 대한 심판절차는 2018. 3. 31. 위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전○○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으로(1945년생), 2017년 12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 및 3등급 판정(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재가급여)을 받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라 한다)이다. 청구인 전□□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이자, 청구인 전○○의 아들이다.
나. 청구인 전○○은 2018. 2. 21.경부터 의료법인○○재단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청구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특례요양비 내지 요양병원간병비를 수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 전○○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8. 3. 31. 사망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에 따른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에 관한 각 기준을 대통령령에 마련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특례요양비) ①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범위, 특례요양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① 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 중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하여 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장기간 관련 조항을 제정하지 않아, 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를 장기요양급여로 수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청구인 전○○ 및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이자 위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인 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또한 청구인 전○○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4.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전○○은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8. 3. 31.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 전○○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특례요양비 내지 요양병원간병비를 수급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그 수급자를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등으로 한정하고, 특례요양비 내지 요양병원간병비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66조 제1항). 또한, 청구인 전○○과 같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상실되는 것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자격 역시 해당 수급자의 사망으로 상실된다 할 것인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 등 참조), 이러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처럼 특례요양비 내지 요양병원간병비를 비롯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심판절차 역시 수계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는 위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5.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참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제2조, 제12조, 제15조 제2항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전□□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 불과한바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 전□□가 아버지인 청구인 전○○을 돌보는 과정에서 간병비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위 청구인의 사망으로 심판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