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2016.5.29, 2019.4.23, 2020.3.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⑥ 삭제 <2009.1.30>
⑦ 삭제 <2009.1.30>
⑧ 삭제 <2009.1.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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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현행
- 법률 제1637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0785호, 2011. 6. 7. 타법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55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092호, 2006. 12. 26. 일부개정, 2007. 6. 27.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15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020호, 1999. 9. 7.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3. 29. 시행
- 법률 제3825호, 1986. 5. 10. 일부개정, 1986. 6. 10. 시행
- 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5건
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2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⓶「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
위탁 교육시설 2의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
────┘ [관련조항] 건강검진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32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2010
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제1호 본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의료법 제3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전단은, 의료인은 위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는 전체의 12%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제4호 가.목).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은 아래와 같이 의원(제5조), 병원과 종합병원(제6조), 상급종합병원(제7조)으로 나누어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가. 심판대상조항은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신병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
한 사람들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지분율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병원은 2009. 0. 00. ○○시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병원으로 2014. 0. 00. 기준 진료과목은 ○○의학과, ○○의학과, 내과, ○○의학과, 침구과이고, 입원실은 00실, 병상수는 000 병상이
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감 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지역보 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 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 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화장품법 시행규칙(2022. 2. 18. 총리령 제179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다. 요양병원의 설치목적과 공공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감안하면, 인체 전반에 관한 의료 및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및 한의사에게는 요양병원의 개설을 허용하면서, 치과 의
관이지만(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설한 시설이므로(의료법 제3조 제1항) 그곳에서 이루어진 각종 의료행위의 법적 효과는 이를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된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3항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 또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 “뇌졸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
것)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가. 보고의무조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므로 보고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보고의무조항의 입법목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