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조 (의료인)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2024.9.20>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삭제 <2024.9.20>
나. 삭제 <2024.9.20>
다. 삭제 <2024.9.20>
라. 삭제 <2024.9.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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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11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11. 12. 시행
-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시행현행
- 법률 제1637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3. 29. 시행
- 법률 제3825호, 1986. 5. 10. 일부개정, 1986. 6. 10. 시행
- 법률 제3504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4. 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2건
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 27. 대통령령 제35536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3(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이 조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4. 9. 20. 법률 제20445호 로 「간호법」이 제정되어 2025. 6. 21.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법률의 부칙 제9조 제9항에 따라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서 간호사의 임무를 정한 각 목을 삭제하고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라고 규정하 는 등 의료법 일부 규정의 문언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쟁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와 구별하고 있다. 나. 뿐만 아니라 이
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75 의료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다. 요양병원의 설치목적과 공공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감안하면, 인체 전반에 관한 의료 및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및 한의사에게는 요양병원의 개설을 허용하면서, 치과 의
의사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가 아닌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진료의 보조’ 행위를 간호사에게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할 때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제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의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일 2023. 1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4. 3.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인이자 변호사이다. 청구인은 ①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4호, 제5호, 제6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5조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성인인 환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9. 22.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노2131)
받아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한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자로서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는 의료인으로서(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환자의 진단 및 처방 등 의료행위를 주된 업무로 한다. 이와 같이 한약사와 한의사는 그 자격 및 주된 업무의 내용, 진단 및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서 전혀 다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의 별표 1과 같다. 다만, 환자가 원하는 경우 그 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제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의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ㆍ통신에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에 종사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참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인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의료인이 이를 결여하면 적절한 의료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국민 건강에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 / 의사 등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 등이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는 경우,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