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1. 13. 선고 2024헌마975 결정 [의료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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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
- 결정일
-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청구인은 2024. 10. 28. 요양원에 입원한 청구인의 딸에게 이루어지는 치료방법이 제대로 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의료인의 정의규정인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위 조항은 정신질환 환자에 대하여 약물 치료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