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의2 (병원등)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2)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고(의료법 제3조의2),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병원(가목), 치과병원(나목), 한방병원(다목), 요양병원(라목), 종합병원(마목)으로 나뉜다. 그리고 의료법 제3조의2는 위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의2는 병원과 한방병원에 대하여만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치과병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36조 제1호의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