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 10. 선고 2024구합52540 판결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 종결 2024. 9. 27.
- 판결 선고
- 2025. 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7. 6. 원고에게 한 건강검진비용 178,3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개설·운영자
나. 피고의 처분(2023. 7. 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근거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2) 내용: 건강검진 10건에 대한 검진비용 합계 178,300원 환수결정통보
3)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 원고가 면허정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원은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위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자궁경부암검진은 자궁경부세포의 채취 및 자궁경부세포검사의 판독 2단계로 나눠지고, 위 판독결과가 나오면 검진이 완료된다. 원고는 검진이 완료된 이후 자궁경부암검진 결과 기록지 및 검진 결과 통보서 작성, 검진 결과 통보만 한 것인데 위와 같은 작성 및 통보행위는 건강검진이 완료된 후 시행되는 후속절차, 즉 부수적인 사무집행에 불과한 것으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검사비용의 전부를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규정 및 관련 법리
1)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는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는 자궁경부암검진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을 정하고 있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구 암검진실시기준(2021.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암검진 고시’라 한다)은 ‘암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조), 암검진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검진기관에 대하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제2항).
3)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문진, 각종 신체계측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건강검진 결과서 등의 작성·통보 등의 행위는 의료행위인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자격정지기간: 2022. 9. 1.부터 2022. 11. 30.까지)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2. *. **.부터 2022. *. **.까지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C 등 10명의 환자들을 진찰하고 자궁경부암검진을 위한 검체(자궁경부세포)를 채취하여 2022. *. **.과 2022. *. **. 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에 검사를 위탁하였다.
다) D 소속 병리과 전문의 E는 2022. 8. 31. 및 2022. 9. 1. 위 각 검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TBS 건강검진 판독결과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위 판독결과를 보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TBS 건강검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인 2022. 9. 1.부터 2022. 9. 3.까지 자궁경부암 판정을 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기록지를 작성한 후 위 10명의 환자들에게 통보하였다. 위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기록지

비실명화로 생략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계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원은 원고의 의사면허가 정지되어 있어 건강검진기본법령이 정하는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22. 9. 1.부터 2022. 9. 3.까지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서 등의 작성·통보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징수(검진비용의 환수)사유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이에 대해 ‘검진의사인 원고는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한 결과를 판정할 여지가 전혀 없고, 단지 병리과 전문의가 작성한 TBS 건강검진 판독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어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작성한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기록지에 의하더라도 ‘검사결과’와 자궁경부암에 대한 ‘판정 및 권고’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② ‘판정 및 권고’는 ‘판정의사’가 검사결과 및 의료지식 등을 바탕으로 행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로 병리과 전문의의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인 ‘판정 및 권고’ 행위도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로서 국가가 의료보장의무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경쟁적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강한 공익성을 지니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
2) 이 사건은 원고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면허정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의사면허자격정기 기간에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였다면 건강검진비용을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경력이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서 등의 작성·통보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의사면허 자격정지기간 직전까지 환자들을 진찰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던바, 그 귀책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은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앞서 본 공익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건강검진비용의 전액 환수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
나. 대장암검진기관
다. 간암검진기관
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바. 폐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별표 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 구 분 | 신청자격 | 인력기준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그 밖의 사항 |
|---|---|---|---|---|---|
| 자궁 | 가. 일반검진기관 | 가. 의사 1명 | (생략) | (생략) | (생략) |

■ 구 암검진실시기준(2021.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암검진 실시 기관) 암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① 공단은 암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공단이 암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 발생여부
2.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4의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별표 4] 암검진비용 환수 기준

| 구 분 | 위 반 행 위 | 환 수 금 액 |
|---|---|---|
|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폐암검진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 상진단, 저선량 흉부CT 검사와 조직검사, 자궁경부세 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나. 검사방법 | ○ 검체 채취(자궁경부세포검사) 시 브러쉬를 사용하지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미준수 | 않고 면봉 사용 | |
|---|---|---|
| ○ 저선량 흉부CT검사 시 장비기준 및 방사선량, 절편두 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 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해당과 전문 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 저선량 흉부 CT 검사 방사선영상진단을 해당과 전문 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의 1/2 해당항목 검사비용 | |
| 다.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 ○ 폐암검진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사 후 결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 ○ 폐암검진 영상판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영상의 학과 전문의 포함)가 판독을 실시한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해당항목 검사비용 |
| 라. 기타 | ○ 의사가 해외체류기간 중 검진을 실시하고, 판정한 경 우 ○ 입력 착오, 이중 청구 등 검진비 청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출장검진시 원심분리기 미 구비한 경우 ○ 검사 미필 장비(방사선, 특수의료) 사용한 검진인 경 우 ○ 내시경 세척 및 소독 과정을 미준수 하였을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해당항목 차액비용 해당항목 검사비용 〃 내시경 세척 소독비용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