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2023.5.1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20.12.29, 2023.7.11>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5.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20.12.29, 2023.5.19>
④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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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6건
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급여 21,321,39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xx.
호 다.목에 따라 금액을 1/2로 감경하여 2025. 11. 11. 원고에게 과징금 126,68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동일한 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26. 1. 7.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50,656,880원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칙(2022. 9. 14. 보건복지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제57조,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는 행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18. 11. 20. 임○○, 청구인, 김○○ 및 임□□에 대하여 이들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의 환수사유가 있다면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이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공단은 2019. 3. 22. 청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을 준용하며, “보험급여 비용”은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으로,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으로 본다. 4.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
,05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과징금처분‘이라 한다). ③ 피고 공단도 동일한 사유로 2025. 5. 26.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40,175,600원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과징금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과징금 산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원고 의료법인 측이 원용한 대법원 판결(2016도19982)은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채권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의료법인의
이득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실질운영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 근거규정은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신설되었다). 그런 이유로 당초 환수고지 당시에는 피고가 개설명의자를 상대로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실질운영자를
건'이라 한다). 나.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1) 피고는 2023. 4. 10. 원고에게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이 사건 의원이 2021. 8.부터 2022. 7.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246,314,880원을 원고, B, F로부터 환수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예정통보서를 발송
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인데도 원고가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6.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한의원 진료 관련 피고의 부담금 728,970원을 부당
무면허운전 등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각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순번 처분일자 부당이득
9. 21. 구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과징금 91,724,15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2. 7. 비실명화로 생략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619,240,600원 광주광역시동구청장 2024. 1. 10.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18,344,830원
이라 한다) 개설·운영자 나. 피고의 처분(2023. 7. 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근거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2) 내용: 건강검진 10건에 대한 검진비용 합계 178,300원 환수결정통보 3)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 원고가 면허정지로 의
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의 2023. 10. 23.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1)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2) 처분내용: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 245,106,470원 환수처분 [이하 피고 장관의 각 업무정지처분, 피고 군수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피고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부당하게 청구 다. 피고의 2023. 3. 27.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근거규정: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2) 처분사유: 위 적발내용 기재와 같음(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3) 처분내용: 요양급여비용 25,449,320원(= 공단부담금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제한속도 위반이라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24. 5. 7.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한 보험급여 33,648,81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
거치지 않았고, 처분서에 처분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처분의 근거법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
,771,27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징금처분’이라 한다), 피고 공단도 같은 사유(다만 제4처분사유는 제외)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24. 6. 5.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27,904,010원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797,630원) -
0. 30.부터 2024.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C요양병원에 총 95,179,730원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3.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하여 피고가 지출한 공단부담금 9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