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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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8942호, 2008. 3. 21. 제정, 2009.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 심판대상조항은 대한외과학회의 연수교육 실시를 금지하거나 그 이수를 제한하지 않고, 학술적 영향력이나 교육비 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대한외과학회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검진기관 소속 의사들에게 반드시 특정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특정 학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 발생여부 2.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1호)’ 제15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가 정하는 검진기관 지정취소 등의 사유 및 이 기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
표] 2. 개별기준 나(제3호)에 의하여 45일간(2014. 5. 17. ~ 2014. 6. 30.) 의료업 업무를 정지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II. 개별기준 제6호에 의하여 3개월간(2014. 5. 17. ~ 2014. 8. 14.) 건강검진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
표] 2. 개별기준 나(제3호)에 의하여 45일간(2014. 5. 17. ~ 2014. 6. 30.) 의료업 업무를 정지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II. 개별기준 제6호에 의하여 3개월간(2014. 5. 17. ~ 2014. 8. 14.) 건강검진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