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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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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 (요양병원간병비)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①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6.7>

②제1항에 따른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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