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1.12.21, 2025.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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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57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5.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8403호,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③
류,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심판대상조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판대상조항에 근
자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상실되는 것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자격 역시 해당 수급자의 사망으로 상실된다 할 것인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 등 참조), 이러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처럼 특례요양비
행령(2018. 7. 31. 대통령령 제29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위 각 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각 공사 건설현장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는 일용근로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