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글씨 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1.12.21, 2025.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3432025. 4. 22.
업무정지처분취소

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③

헌법재판소 2022헌마7132022. 5.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류,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심판대상조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판대상조항에 근

헌법재판소 2018헌마3372020. 5.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자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상실되는 것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자격 역시 해당 수급자의 사망으로 상실된다 할 것인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 등 참조), 이러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처럼 특례요양비

대전고등법원 2019누105952020. 7. 2.
영업정지처분등취소

행령(2018. 7. 31. 대통령령 제29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위 각 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각 공사 건설현장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는 일용근로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