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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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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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57호, 2025. 12. 30., 2026.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8403호,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3432025. 4. 22.
업무정지처분취소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③ 시설급여기관
헌법재판소 2017헌가222020. 12. 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제12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8228;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현금을 제공하는데 이를 장기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