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47770 판결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 4. 4. 선고 2013구합61180 판결
- 변론종결
- 2014. 7. 15.
- 판결선고
- 2014. 11. 18.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독촉고지처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소득월액건강보험료 합계 5,466,140원의 독촉고지처분 중 2013년 7월분 보험료의 독촉 부분과 이에 관한 100분의 3에 의한 가산금의 부과 부분 및 2013년 1월분부터 2013년 6월분까지의 각 보험료에 관한 100분의 1에 의한 각 가산금의 부과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4. 소송총비용은 그 중 3/5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소득월액건강보험료 합계 5,466,140원의 독촉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한 별지1 '보험료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독촉고지처분의 취소 외에 원고의 보험료 취소신청에 대한 피고의 2013. 8. 21.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선택적으로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선택적 청구 부분에 갈음하여 위 예비적 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3.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소득월액건강보험료 합계 5,466,140원의 독촉고지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3.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6줄의 "산정하여" 다음에 "별지1 '보험료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를, 3쪽 6줄의 "신청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건강보험법 제80조, 제81조에 의하면 피고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3을,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매달 그 100분의 1씩을 연체금으로 보험료 등에 가산하여 납부를 독촉하게 되고, 그럼에도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피고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내용에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를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독촉고지 중 '㉠ 2013년 7월분 보험료의 독촉 부분과 이에 관한 100분의 3에 의한 가산금의 부과 부분, ㉡ 2013년 1월분부터 2013년 6월분까지의 각 보험료에 관한 100분의 1에 의한 각 가산금의 부과 부분'(이하 '이 사건 신규처분부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독촉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7. 22. 무렵 이 사건 보험료의 부과 처분을 최종적으로 고지 받아 그 처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7. 10. 비로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1).
4. 이 사건 신규처분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및 그 법률적 의미
1) 원고 주장의 요지
건강보험법 제70조, 제71조의 문언에 따르면 보수월액보험료뿐 아니라 소득월액보험료 역시 과거의 소득이 아니라 부과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1년과 달리 2012년에는 보수외소득이 2,703만 원에 불과하여 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2항이 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보험료의 취소를 신청 받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료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에 관한 독촉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고의 취소신청을 거부한 채 이 사건 독촉고지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이 사건 독촉고지는 위법하다.
2) 원고 주장의 법률적 의미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원고 주장의 요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은 '2011년 보수외소득을 기초로 잠정적으로 산정한 2012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보험료의 적법한 부과처분 이후에 위 보험료 산정의 종국적 기준이 되는 실제 2012년 보수외소득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최소금액 기준에 미달함이 밝혀졌음을 증명하면서 위 보험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내용의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이하 이를 간단히 줄여서 '보험료 정산'이라 한다) 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로써 원고는 강학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라는 공권력 행사를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판단
1) 보험료 산정에 관한 규정 및 그 해석 필요성
가)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
건강보험법 제71조, 시행령 제41조는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관련 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피고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제1항에서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소득 관련 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이를 소득월액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3항에서 피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
건강보험법 제70조,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월액보험료를 부과하되, 다음 해에 사용자로부터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통보받아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확정한 후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 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다시 산정한 다음, 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조항의 해석 필요성
(1) 앞서 살펴본 보험료 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소득월액보험료나 보수월액보험료 모두 해당 보험료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의 소득·보수가 아니라 그 전년도의 소득·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일단 전년도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한 이후 당해 연도의 보수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기존에 부과된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보험료 정산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이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3항에서 '피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시기를 기준으로'라는 부분이 있어 여기에 주안을 두면 '소득의 변동이 있으면 그 소득 변동이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과거로 소급하여 보험료 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제1해석안),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어 여기에 주안을 두면 '소득의 변동이 있더라도 임의의 시기를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피고의 재량에 따라 보험료를 수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제2해석안). 따라서 아래에서는 입법취지와 헌법원칙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제1해석안과 같이 피고에게 보험료 정산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2) 피고의 보험료 정산의무의 존부
가) 이 사건 조항의 법규명령 여부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련 법령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정관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는 위 시행령 조항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독촉고지 중 이 사건 신규처분부분이 이에 위반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른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산정 원칙'
(1)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급여를 주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인 소득에 비례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서 파생되는 부담평등의 원칙이 건강보험료 산정이라는 개별적 사항에서 구체화된 결과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의 취지 참조). 그러고 보면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9. 1.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이 보수만 있는 직장가입자와 보수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고액의 자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이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 뿐만이 아니라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칙을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면 소득월액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소득은 가상의 소득이나 추산된 소득이 아니라 실제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의 요구에 해당한다.
(가) 물론, 피고가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을 직접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등을 제공받는 등의 방법 외에 달리 파악 방법이 없는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80조 제1, 2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하여 신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확정이 가능하므로, 건강보험의 재원확보 및 안정적인 운용의 필요를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러한 잠정적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부과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위헌·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적어도 제1심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전년도 소득 자료에 의하여 파악한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부과한 이후에 당해 연도의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실제 보수외소득이 종국적으로 확인된 이상 피고로서는 이러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산정 원칙'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이 앞서 살펴본 논리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료 정산의무가 인정될 경우 그 업무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호소하며 위 의무를 부인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실현을 위한 여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가 위와 같은 건강보험 제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안출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그 업무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이 실현하여야 할 원칙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전년도의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더라도 그러한 원칙을 계속 유지하는 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보수외소득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추후에 확정된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나, 가입자의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방식의 정산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산정 원칙'을 부인할 근거로는 미약하다. 달리 피고가 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보험료 정산의무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소결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산정 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요구이자 소득월액보험료 제도의 입법취지이기도 하므로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은 '소득의 변동이 있으면 그 소득 변동이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과거로 소급하여 보험료 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보험료 정산을 하였어야 함에도 도리어 이를 요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해당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독촉고지 중 이 사건 신규처분부분은 위법하다(위와 같은 해석이 이 사건 조항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경우 위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무효로 해석되고 그 빈자리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매개로 소득월액보험료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유사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보완하여야 하므로, 결론에 차이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신규처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신규처분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신규처분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독촉고지 중 이 사건 신규처분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보험료 부과처분 목록

| 부과처분일 | 보험료 종류 | 부과금액 |
|---|---|---|
| 2012. 11. 21. |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562,670원 |
| 2012. 12. 20. |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562,670원 |
| 2013. 1. 21. |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571,400원 |
| 2013. 2. 21. |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571,400원 |
| 2013. 3. 21. |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571,400원 |
| 2013. 4. 22. |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571,400원 |
| 2013. 5. 21. |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571,400원 |
| 2013. 6. 20. |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571,400원 |
| 2013. 7. 22. |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571,400원 |
<별지2>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에 따라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 제37조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제1항제2호의 가입자: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을 위하여 그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까지 사용·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이 폐업·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립학교가 폐교된 경우
3.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공단은 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대상과 그 밖에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7,200만원을 말한다. ③ 소득월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법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소득 2.재산 3.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반영 시기 등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599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655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2012. 12. 21. 개정된 정관 제101-35호) 제45조(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등) ① 공단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각 호의 부과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반영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영 제41조 제1항 각 호 및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경우 :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자료
2. 영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재산의 경우 : 공단이 확인한 자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과자료를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 방법·시기·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영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이 관련 세법에 따라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전 소득이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간의 보험료를 조정한다.
▣ 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 제3장 보험료 부과 제1절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2. 건강보험료 조정
다. 부과자료별 조정처리요령
1) 소득
나) 소득금액이 낮아진 경우
(1) 현재 부과되고 있는 귀속년도분 소득금액이 낮아진 경우는 일괄연계월부터 조정하며, 현재 부과되고 있는 소득금액보다 차기연계예정의 귀속년도분 소득금액이 낮아진 경우는 조정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조정
(2)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으로 합산 부과된 경우에는 신고소득 금액으로 일괄 연계월부터 조정
(3) 농어민후계자단체, 어촌계 등 단체가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이 대표자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지분으로 최종 일괄 연계월부터 조정하고, 확인월의 다음 달부터 지분이 있는 관련자에게 해당 지분의 소득금액을 부과 제2절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제2-2절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관리
3. 소득월액보험료 조정
다. 조정대상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보수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금액이 소멸·변동된 경우 그 금액
라. 보험료 조정의 적용시점
1) 원칙 : 보험료 조정은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건강보험료에 적용된 부과표준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보험료의 소득 조정업무 세부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마. 소득월액보험료 조정처리 기준 : 지역보험료 "소득"조정처리 기준 준용
3) "소득금액증명"에 의한 소득월액보험료 조정
가) 징구서류 등
(1)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과 소득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다) "소득금액증명"등에 의한 보험료 조정 시 고려사항
(1) 조정대상
○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외소득"의 소득금액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액보다 낮아진 경우 낮아진 금액으로 조정.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