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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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58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5. 3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1건
능력이 있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공평 과세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소득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
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주장② 내지 ④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을 제5호증 제4면 참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에 형식상 특별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들은, 근로소득자의 지정기부금 특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및 제145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정한 요건 하에 기준경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국세청 고시인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추계조사의 위법 여부 1) 관계규정 및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사업소득 228,927,471원과 근로소득 46,800,000원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22. 10. 4.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23,2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의
xx톤) 건조}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합리성,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4항 제2호 나목, 제208조 제5항, 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0,000원 미달)이라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추계방식으로 계산하여 2018년도 종합소득금액(원고 AAA 106,701,000원
계산서의 주요경비 중 임차료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그런데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XXXX은 20XX. XX. XX.까지 폐업하지 않고 있었고 원고 또한 20XX년 XX월까지 XXXX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
것) 제48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ㆍ무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고지’라고 한다)를, 피고 AA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고지’라고 한다)를 각 하였다(이하 위 각 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
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다만 구 조특법 제128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XX. X. XX.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심판하였다. 마. EEE은 위 심판청구 인용 결정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사유가 될 수 없다. 마. 필요경비 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임대서비스업이나 무형재산권 임대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