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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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연금소득:"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법 제7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7,200만원을 말한다. ③ 소득월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거니와 소외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이 같은 법 제47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7,200만 원을 말한다. ③ 소득월액은 제1항 각 호에
, 명문으로 단서를 두어 각 소득종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한 소득공제 규정(소득세법 제47조, 제20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2)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제3호)의 경우 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산정할 때
, 명문으로 단서를 두어 각 소득종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한 소득공제 규정(소득세법 제47조, 제20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2)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제3호)의 경우 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산정할 때
로 단서를 두어 소득의 종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한 소득공제 규정(구 소득세법 제47조, 제20조의3 제2항, 제47조의2)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제3호)의 경우에는 공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단서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7,200만원을 말한다. ③ 소득월액은 제1항 각 호
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