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5366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8. 3. 22.
- 판결선고
- 2018. 5. 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7. 23. 원고에게 한,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정산보험료 32,355,560원 부과처분, ○○○남양산점에 대한 정산보험료 26,826,64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인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남양산점, ○○○물금점의 각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6. 7. 23. 원고에게,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남양산점에 관하여 발생한 원고의 2015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사업장에 대한 2015년도 정산보험료 32,355,560원 및 26,826,640원을 각 원고의 2016년 7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C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업장들은 소재지가 양산시 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사업자가 모두 동일하며, 사업장들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5년부터 위 각 사업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 있으므로, 위 각 사업장이 별개의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 개념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운영하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남양산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남양산점은 별도의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② 원고의 위 각 사업장은 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를 서로 달리한다. ③ 원고의 위 각 사업장은 각자 별도로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 별개의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별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단일한 영업 단위에서 한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의 위 각 사업장은 사용자가 원고라는 점 이외에는 달리 공통점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상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들고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세무행정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소득액의 변화를 가져온다거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 개념에서 해석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대상 사업장들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같이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나,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물금점에 대하여는 오히려 정산을 통해 2,864,98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 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7,200만 원을 말한다. ③ 소득월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법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월액이 7,81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 원을 소득월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1조(주사업장총괄납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주사업장총괄납부) ① 법 제51조에 따른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