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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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719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185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03호, 1958. 12. 29.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415호, 1956. 12. 3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343호, 1954. 10. 1. 일부개정, 1954. 10. 1. 시행
-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134호, 1950. 5. 1. 일부개정, 1950. 5. 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3건
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소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호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제3항에서 “
2019년과 2020년에 28회에 걸쳐 각각 ○○○○에 자금을 투자한 후 그 투자수익으로서, 이 사건 금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사업소득이거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업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얻은 소득이어서
11. 18.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세청 고시인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
어려우므로, 그 위반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령은‘사업을 개시한 자’의 의미에 대하여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호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에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위 대법원의 법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의 기준에 따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조항을 달리하는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정한 사업소득과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정한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소득세법 제19조의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항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일종의 근로계약의 성질인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원고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의 사업소득은 영리성, 독립성, 계속성 및 반복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의 일실수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피고의 현실적인 판매 영업활동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같이 기타소득세(원천세) 합계 1,645,825,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사. 원고는 2022.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수당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또는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합계 1,398,992,7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위 각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2호)’,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다. ②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각 호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불가피한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를 종합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를
금을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결과물인 이 사건 주택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음을 보여준다. ④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건】 2025두33283 종합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건】 2024누49607 종합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사업소득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