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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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1986.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719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185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343호, 1954. 10. 1. 일부개정, 1954. 10. 1. 시행
-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3)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이라 함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말하고(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 그 소유자가 토지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제21조 제1항 제9호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은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을 기초로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 중 하나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 정한 부동산임대소득이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
1)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이라 함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말하고(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다만 무상의 용역공급은 제외)을 말
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관련조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수입을 얻지 못한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부터 지급이자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의 개념과 기준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38조 및 제59조가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된 소득세법 조항들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
를 일탈하였고, 실질과세 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총수입금액, 즉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
단계로 나누어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이거나 인수한 채무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다. 판단 (1) 영화관 시설공사비 4,463,126,000원은 1, 2층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평가차익이 부동산 임대소득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바 없어 유효한 이 사건
구 소득세법 제18조에서 정한 ‘부동산임대소득’의 의미
연금법 시행령 제39조는 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1호로 개정되면서 국민연금법령상 '소득이 있는 업무'란 "①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②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③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종사한 월수로 나눈 금액이 국민연금법 제47조 제1항
단계로 나누어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이거나 인수한 채무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다. 판단 (1) 영화관 시설공사비 4,463,126,000원은 1, 2층
)×(과세대상기간의 일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365 = 과세표준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과 사이에
를 차입하여 비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규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과세대상기간의 일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365 = 과세표준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과 사이에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
이 변경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이때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