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1. 12. 선고 2008구합12078 판결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OOO
- 피고
- 국민연금공단
- 변론종결
- 2008. 10. 15.
- 판결선고
- 2008. 11. 12.
1. 피고가 2008.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 및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한 후 만 58세가 된 1999. 11.경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소정의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1999. 12.부터 2006. 2. 28.까지 월 441,518원 ~ 522,426원의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이후인 2005. 7. 1.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A, B와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였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5. 11. 10.자로 삼성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2008. 1.경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한다) 제56조 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 소정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피고로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이유로 2008. 2. 25.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연금법 제57조의4 제1항에 기하여 원고의 위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의 다음 달인 2005. 8.부터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인 2006. 2.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구 국민연금법 제53조 제1항에 기하여 이미 지급한 2005. 8.부터 2006. 2.분까지의 조기노령연금 합계 3,768,240원을 환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중앙대학교로부터 근로소득세 공제액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유일한 소득원이었으나, 위 나.항과 같이 A, B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부터는 상기의 근로소득 이외에 원고가 보유하는 1/6의 사업지분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세무관서에 신고된 바를 토대로 원고가 2005년 및 2006년에 취득한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의 산출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005년도
① 부동산임대소득 ㆍ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 : 305,555원(= 총수입금액 12,300,000원 - 필요경비 11,994,445원) ㆍ 원고의 귀속분 : 50,025원(=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 305,555원 × 원고의 사업지분 1/6) ② 근로소득 3,706,000원(중앙대학교) ③ 원고의 소득 합계 : 3,756,025원(= ① 50,025원 + ② 3,706,000원)
○ 2006년도
① 부동산임대소득 ㆍ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 : 6,113,510원(= 총수입금액 24,900,000원 - 필요경비 18,786,490원) ㆍ 원고의 귀속분 : 1,018,935원(=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 6,113,610원 × 원고의 사업지분 1/6) ② 근로소득 3,570,000원(중앙대학교) ③ 원고의 소득 합계 : 4,588,935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현행 법령인 국민연금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및 제57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국민연금법 제53조 제1항 및 제57조의4,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2)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만 하면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모법인 구 국민연금법 제56조 제5항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1호가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를 사업장의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결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구 국민연금법 제56조 제5항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 요건과 소득 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근거로 삼아야 할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의 적용을 주장하는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7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부칙 제27조에서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39조는 같은 영이 시행된 2006. 3. 23. 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액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가 원고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아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2005. 7. 1.경부터 2006. 2. 28.까지의 기간 동안에 시행된 법령은 구 국민연금법 제56조 제5항, 제53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한 상기의 기간을 기준으로 구 국민연금법령을 적용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역시 피고가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구 국민연금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 국민연금법령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살피건대, 구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6조 제5항은 위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57조의4 제1항은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로서 65세 미만인 자가 제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3조 제1항은 공단은 잘못 지급된 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민연금법 제56조의 위임을 받은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제1호에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 제2호에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 50,025원, 근로소득 3,706,000원 등 합계 3,756,025원의 소득을 취득하였고, 2006년도에는 부동산임대소득 1,018,935원, 근로소득 3,570,000원 등 합계 4,588,935원의 소득을 취득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이어서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각 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마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정하여진 근로소득공제액 500만 원에 미달하였던 반면(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등의 사유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령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취득한 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이 아닌 당해 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국민연금법 제57조의4 제1항 및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소득' 종류 가운데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 소정의 사업자 등록을 마쳤음을 들어 구 국민연금법 제57조의4 제1항, 제56조 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의 위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의 다음달인 2005. 8.부터 2006. 2.까지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함과 아울러 기존에 이미 지급된 조기노령연금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며, 이로써 원고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이전에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을 취득하였던 경우와 비교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과연 구 국민연금법 제57조의4 제1항 소정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이는 곧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의 효력 여하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3)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의 무효 여부
(가) 국민의 노령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와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구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 제5항, 제57조의4 제1항이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는 소득이 있는 업무로써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만 규정하여,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법인 구 국민연금법 제56조 제5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다른 한편,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1호가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47조)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만을 소득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2호는 그 소득의 발생 여부 및 소득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를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비교적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소득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소득의 액수가 얼마인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지급정지사유에 해당한다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앞서 본 사업소득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한편,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는 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1호로 개정되면서 국민연금법령상 '소득이 있는 업무'란 "①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②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③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종사한 월수로 나눈 금액이 국민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존연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로 변경되었는바, 이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법령상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사유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을 요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개정된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는 그 경과규정에 따라 2006. 3. 23.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액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또한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를 근거로 하여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의 관계법령 중 구 국민연금법 제56조 제5항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국민연금법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정의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천분의 1천8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
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수급3년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수급3년전년도와 대비한 연금수급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나. 연금수급2년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수급2년전년도와 대비한 연금수급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다.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제50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③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3조 (부당이득등의 환수) ① 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기타 과오급된 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56조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④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노령연금액) 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② 감액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 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④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5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0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5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0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50
제57조의4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제56조 제4항 및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로서 65세 미만인 자가 제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
◆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한다)의 경우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그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동법 제12조제4호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다)을 차감한 소득 ②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농업소득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소득
영임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5.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제37조의3 (부당이득환수금의 고지등) ① 공단은 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등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당이득환수금"이라 한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9조 (소득이 있는 업무) 법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1.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
2.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
◆ 구 부가가치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천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5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8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1호로 개정되어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소득이 있는 업무) 법 제5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당해연도에 종사한 월수를 말하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이 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2.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
부칙 <제19391호, 2006. 3.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이 있는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액분부터 적용한다.
◆ 구 국민연금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541호, 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제9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9조, 제51조 제1항, 제57조 제4항, 제58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0조 제1항 후단, 제91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