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가데이터처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통계법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2.18, 2016.1.27, 2020.6.9, 2023.7.18, 2025.10.1>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3의2. "통계등록부"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1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762026. 1. 29.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제45조(급여상호 간의 조정) ① 장해급여 또는 순직유족보상금과 다른 장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3282025. 4. 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66412025. 3. 2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8302025. 9. 1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89202025. 8. 2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 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5562025. 7. 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급여총액 등을 기초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시 간병급여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간병급여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65832024. 6. 2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 등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3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2322024. 5. 30.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0282023. 12. 20.
보훈급여금지급비대상자결정 취소청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

헌법재판소 2020헌마12712023. 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대법원 2022두349132023. 8. 18.
손실보상금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고(제2항 본문), 다만 실제소득을 입증하더라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2722022. 11. 16.
손해배상(기)

비의 기준인 이른바 정부노임단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위 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조가 1994. 7. 20.자로 개정·공포되어 그 이후부터는 구 통 계법 제3조(2009. 4. 1. 법률 제9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승인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이 공사 부문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금액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46(본소), 2022구합20589(반소)2022. 5. 18.
주거이전비등 청구의 소

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

헌법재판소 2019헌마8832022. 2.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등 위헌확인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보상금) ①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통계법」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540
평균임금 정정등 불승인처분 취소

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수원고등법원 2021누100842022. 1. 14.
손실보상금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라 한다)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단

대구고등법원 2019나265962021. 2. 19.
토지인도

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23692021. 10. 21.
손실보상금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

헌법재판소 2019헌바1372021. 12.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9항 위헌소원

. 4. 18. 국토해양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통계법」제3조 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62692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

규정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부분은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특례임금 산정 방법에 적용될 노동통계조사를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에 의할 때, 지정통계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하고(제3조 제2호

법령 계산식 확대